Notice

BVIC

Notice

제목[BVIC FAQ] 사사표기 안내 건2020-09-18 16:38:47
작성자


 사사표기

-  연수를 통해 연구개발성과를 발표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성과임을 표시하여 발표하여야 함
-  대중매체를 통하여 발표할 경우, 발표내용을 진흥원과 반드시 사전협의
-  국내·외 (전문)학술지에 게재하거나 특허 출원할 경우 사사표기

국문 표기 :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재원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(과제고유번호: HI19C1348).”
*  영문 표기 : “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a grant of the Korea Health Technology R&D Project through the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(KHIDI), funded by the Ministry of Health & Welfare, Republic of Korea (grant number : HI19C1348).”

- 연구종료 전·후 연구성과 발생(논문게재, 특허 출원·등록 등)일로부터 1개월 이내,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(www.htdream.kr)에 수시 입력함 
- 게재 논문 및 특허는 지원과제와 연관된 것으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지원과제임을 명기한 경우에만 인정함
- 논문 게재 시, 사사표기 외 파견연구자 본인이 제1저자, 국내외 멘토교수가 교신저자로 표기되어야 함
- 단독사사가 아니어도 가능하지만 국내외 멘토교수 두 분 모두 교신저자로 표기하셔야 함






댓글
자동등록방지
(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)